공정위는 항공사가 정한 금액보다 높은 유류할증료 등을 부과해온 온라인 여행사 9곳에 대해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여행사들은 하나투어와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와 모두투어 등 국내 상위 온라인 여행업체 대부분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6월과 7월, 동남아와 하와이 등 8개 노선의 상품을 판매하며 모두 1만여건, 2억40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항공사가 고시한 유류할증료보다 최대 82%까지 많은 금액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풀려진 유류할증료를 지불한 피해자들은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