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철도파업과 관련해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파업의 핵심관계자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파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마친 송찬엽 대검 공안부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처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체포영장이 신청되는 철도노조 지도부는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5개 지역 노조본부장 등 10명.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5개청에서 동시에 청구할 예정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 용산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서 전담반을 편성해 신속하게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송찬엽 대검 공안부장이 철도노조 파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마치고 사법처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검찰 관계자는 "17일까지 파업이 계속되면 10명 이외 노조 간부들에 대해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 파업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입건된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종 공판단계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게 검찰 측의 입장이다.

한편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코레일과 경찰 등이 정당한 파업을 탄압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