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닷새째. 철도노조가 코레일을 무고(誣告)로 고발했다. 무분별한 업무방해 고소를 남발했다는 게 이유다.

철도노조는 13일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민변 노동위원회·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 법률가단체들과 함께 기자견을 “코레일의 분별한 행위는 무고 고발이라는 법률적 행위만으로 처벌돼서는 안될큼 무거운 것이지만 코레일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불법적 행위를 중단할 여지를 주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한다”며 “철도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이 보호돼야 하고 무분별한 고소남발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기자회견·투쟁 지침·각급 회의 결의 등을 통해 파업의 일정 및 방법을 분명하게 공표했고, 더욱이 필수유지업무 지정을 위해 사측과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자료사진 = 뉴스1 양동욱 기자

 

철도 민영화라는 잘못된 정부책을 바로 잡기 위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 투쟁에 대해 고소고발을 남발한 것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현행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오만함의 극치라는 지적도 나왔다.

과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만 비로소 업무방해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검찰은 신속하고정하게 이 사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며 코레일이 지속적으로 정당한 철도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탄압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코레일이 파업 노조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남발하고 조합원 가족들에게까지 '철도파업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오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