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이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철도사업 민영화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변재일 의원(민주당·충북 청원)은 19일 정부의 민영화 반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민영화 금지를 철도사업법에 규정하는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만이 철도사업 면허를 받는 법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변재일 의원은 "정부의 민영화 반대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재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해 양측의 오해와 입장차를 해소하고 철도사태를 하루 빨리 정상화 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