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과 한화증권이 금융위원회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중국고섬 관련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최근 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한화투자증권 또한 최근 법무법인을 선임했으며, 조만간 같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이같은 조치를 결정한 것은 중국고섬으로 인해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국고섬은 지난 2010년 12월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회사가 심각한 현금부족 상태였는데도 마치 1000억원 이상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가진 것처럼 기재해 투자자를 기만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 10월2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고섬의 상장 공동 주관사였던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중요 투자위험을 확인하지 않는 등 실사 의무(듀 딜리전스)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20억원은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내릴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이와 관련해 대우증권과 한화증권은 고섬의 상장시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따랐을 뿐이며 주관사들만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는 것울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