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머니투데이 DB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 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에도 소득·자산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만 20세 이상이던 주택청약 가능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진다.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청년층의 주택청약 문턱이 낮아지고 주택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건설사의 아파트 분할모집 요건도 완화되는 내용도 담겼다. 종전 400가구 이상 아파트에서 최소 300가구 이상 3회까지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아파트에서 최소 50가구씩 5회까지로 완화된다.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할 조합원에게 가구당 1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칙도 개정했다.


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 기준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