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공공조달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적정한 가격 보장을 위해 낙찰하한률을 인상하는 등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낙찰하한율을 85% 이상에서 88%로 인상한다. 이는 중소기업제품의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방침이다.
또 창업초기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보장돼 창업한지 2년 이내의 초기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때 '납품실적 평가' 부문을 보완해 기본점수 3점(5점 만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창업초기기업은 매출이 적어 신용등급 평가를 받을 때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해 연매출이 기획재정부장관고시금액(2억3000만원) 미만의 기업은 소상공인처럼 신용평가등급점수를 만점(30점)으로 주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기술탈취, 부당하도급 거래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의 경우 원청업체와의 갈등으로 판로 축소가 우려되는 기업에는 공공조달시장에 입찰할 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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