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동주택 관리업자와 공사·용업업자 선정이 전자입찰로 가능하게 된다. 2015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전자입찰을 시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주택관리업자, 아파트 공사·용역업자 선정 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이용해 전자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K-apt 시스템을 확대·개편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자입찰을 시행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등 단지 관리자는 K-apt 홈페이지(http://apt.k-apt.go.kr)에서 단지관리자 ID 발급신청을 한 뒤 공인인증서를 받아 입찰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입찰공고를 하면 응찰-입찰마감-입찰개봉-낙찰공고 등의 사업자 선정 절차가 전자적으로 이뤄진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정보를 등록하고 공인인증서 발급을 마친 뒤에 입찰할 수 있으며 마감 후 홈페이지를 통해 낙찰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초기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및 전국 시·도 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며 자입찰 사용자 매뉴얼도 30일부터 제공된다.


이는 시스템 개편은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 선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재 전자입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돼 전자입찰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