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내달 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텔레마케팅 사업자의 전화를 받지 않으려면 수신거부의사 등록사이트(www.donotcall.go.kr)에 접속해 휴대전화나 집전화번호를 입력해 등록하면 된다.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했는데도 스팸전화가 온다면 등록시스템을 통해 업체에 해명을 요청하거나 증거자료를 갖춰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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