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국회는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2억원이나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 적용대상을 넓혀 세금을 더 걷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연소득 2억원 초과, 민주당은 1억5000만원 초과에 적용하려는 입장이어서 최종 합의가 2억원 초과로 할 경우 7만명, 1억5000만 원 초과로 할 경우 9만명이 추가로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수도 각각 1700억원과 350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이날 추후 막판 절충을 통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