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54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66표, 기권 20표로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외촉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한 종전 기준을 50%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은 원안에서 수정됐다. 이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개정 외촉법안으로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의 경우, '재벌특혜법', '경제민주화 역행법'이라며 법사위 상정을 거부하는 등 만판까지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 차원의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 등 검찰개혁법안의 '2월내 합의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외촉법안 처리의 실마리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외국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 생산설비 건립 등을 계획하고 있는 SK와 GS가 외촉법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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