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그동안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보신풍조와 맞물려 전문화, 지능화되고 있는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2000년 이후 밀렵·밀거래 단속 건수가 2008년 819건에서 2012년 480건으로 41%정도 감소하고 있으나 전문 밀렵꾼들에 의한 지능적인 밀렵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1월중 밀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3~5개 시군을 선정하여 지자체, 검찰, 경찰,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24시간 연속 단속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문밀렵꾼과 수렵장에서 포획승인량을 초과한 밀렵, 수렵지역 이탈 밀렵,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업소에 대한 야생동물 밀거래행위 등이다.
또 이와 함께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그릇된 보신풍조 추방을 위해 야생동물 포획의 위법성, 야생동물 취식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와 불법엽구 수거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는 포획된 야생동물의 비위생적 취급과정과 야생동물 취식시 감염성 질병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홍보가 병행된다.
그리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 밀렵을 방지하기 위해 수렵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가 개선되고 사법당국과의 협조 하에 상습 밀렵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병행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3년 7월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야생동물 밀렵시 일반적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중 선택토록 하고 있으나, 상습밀렵범인 경우에는 반드시 징역형(3년 이하)을 부과토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뜻을 비추었다.
한편 환경부는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해 밀렵신고 포상금제도 개선 및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신고포상금을 현행 최고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동물보호단체(야생생물관리협회, 한국야생동물연합 등)와 합동으로 밀렵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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