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엄기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3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선다.

설 연휴 직전인 2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굴비,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과 함께 낙지, 갈치, 미꾸라지 등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커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800여 명이 투입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해양경찰 등 원산지 단속관련 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특히,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미표시 사례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표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단속반을 투입해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