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e-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이용하면 된다.
보금자리론이란 주택금융공사가 10∼30년간 대출 원리금을 나누어 갚도록 설계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이중 u-보금자리론의 경우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는 물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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