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아파트 위, 아랫집 사이 층간 소음뿐만 아니라 이웃집 소음을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될 조짐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층간소음 기준을 이웃집을 포함한 모든 아파트 세대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층간 소음(바닥 충격음) 차단구조만 주택건설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웃집, 세대간 소음 차단구조에 관한 기준도 마련토록 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층간 소음 차단 기준뿐만 아니라 경계벽 등 이웃집 소음 차단 구조에 관한 주택건설기준도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