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가창오리가 떼죽음 당한 전북 고창군 성내면 동림저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창오리떼들이 날아다니고 있다.(사진=고창 뉴스1 김대웅 기자)
환경부는 지난 18일 전북 고창지역에서 발생한 야생철새 폐사 원인이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밀조사와 함께 전국 22개 철새도래지에 대한 야생조류 예찰활동 강화, 수렵장운영 및 철새먹이주기행사 중단 등을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까지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폐사한 야생철새는 총 98마리다. 폐사체 중 대부분은 가창오리(89개체)로 큰기러기(7개체), 큰고니(1개체), 물닭(1개체)도 포함됐다.


동림저수지에서 확인된 조류는 가창오리 등 18여종, 약 20만개체로 조사됐다. 군락 중 400~500마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창오리다.

환경부는 전국 22개 철새도래지에 예찰활동 강화와 관련해 지난 19일부터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활동 조류종 개체수 추이, 이상행동 여부, 폐사체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이사항 발견 시 분변검사, 폐사체 수거 등 정밀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북 고병원 AI 확진지역 및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 대상지역에선 해당 지자체에 10개 수렵장운영과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를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환경부는 기타 지자체에도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 수렵장 중단방안 검토를 요청하고 수렵장운영 중단에 대해 수렵인 등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홍보·안내를 요청했다.

또 야상동물의 분산 및 이동, 사람 및 차량과 야생동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철새 등 야생동물의 먹이주기행사를 중단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야생조류 집단서식지에 대한 접근 및 탐조활동 등의 자제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