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1 한재호 기자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3개 카드사에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직 임원은 물론 전직 임원들도 징계를 받게된다.
이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사들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못할 뿐 아니라 활용도 제한시키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금융위원회에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사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나 공유가 금지되고, 고객정보를 유출한 금융사 책임자에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최고한도의 행정제재를 내리는 등 법적장치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고객정보 유출사태의 카드사에는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와 CEO를 포함한 전·현직 관련 임직원에는 해임권고·직무정지등 중징계가 부과될 전망이다.
◆ 금융사, 개인정보 활용·수집 제한
금융사들이 고객들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활용해온 관행도 제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명, 주소 등 필수 정보와 신용 등급 산정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사들이 수집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사의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는 사망자나 수년동안 거래가 없었던 고객들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일었었다.
금융당국은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고 거래가 종료된 고객 정보는 방화벽을 설치해 별도로 분리, 영업조직의 접근 마케팅 활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객 정보를 금융지주 계열사나 제휴사와 공유하는 행위도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금융사가 제휴업체에 무작위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던 ‘포괄적 동의’ 관행을 없애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원하는 제휴업체에만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가입 신청서가 개정된다.
◆정보유출 제재 강화…카드3사 영업정지 3개월
현행 과징금 600만원, 주의적 경고 수준에 그치는 금융사 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사고 발생시 전·현직 관련 임직원에 대해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등 중징계가 부과되며 징벌적 과징금제도도 도입될 방침이다. 징벌적 과징금을 수백억원까지 가능하도록 해 금융사에 경각심을 주겠다는 의도이다.
이번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해선 법령상 최고 수준인 영업 정지 3개월의 제재를 내달 중에 내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은 발표 즉시 실행에 착수해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2월 초까지 관계부처 합동 ‘금융회사 고객 정보보호 정상화 T/F’를 통해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 위원장은 “3개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전량 회수됐기 때문에 부정 사용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수사당국도 불법 수집자와 최초 유포자를 검거했고 현재까지 수사결과 추가 유통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며 "해당 카드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번 유출사고에 따른 피해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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