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뉴스1 DB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로 고객들의 탈회 및 해지·재발급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오후 6시 기준 탈회 및 해지·재발급 신청 건수는 총 473만5000건이다. 이 중 세 카드사의 탈회 회원은 65만명을 넘어섰다.해지는 결제서비스를 비롯한 카드이용을 중단하겠다는 의사표시이고, 카드 탈회의 경우 카드사와의 모든 계약관계를 완전히 종료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에는 고객이 탈회를 하게되면 카드사가 보관하고 있던 관계법상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결제정보 외 고객 정보를 삭제하기 때문에 포인트도 소멸됐다.
그러나 해당 카드사들에 귀책사유가 있는 이번사태의 경우 카드 3사는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탈회고객 잔여포인트에 대한 환급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환급 시점은 고객이 탈회를 요청한 즉시 이뤄진다.
2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우선 KB국민카드는 탈회한 회원의 카드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키로 했다. 롯데카드는 소멸된 포인트를 롯데멤버스 포인트로 전환하거나 현금으로 환급한다. 고객이 원할 경우에는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도 지급한다. NH농협카드는 BC계열 타 카드로 포인트를 전환하거나 캐시백해준다.
또한 카드를 해지한 경우에는 기존 적립 포인트가 소멸시효(통상 적립시점 이후 5년) 동안 유지된다.
◆ “탈회 시 연말정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불안감과 불신으로 인해 탈회부터 신청한 고객들에게 또 다른 걱정은 연말정산 문제다.
탈회 고객들은 해당 카드사에서 더 이상 연말정산 조회 등을 할 수 없다. 탈회를 하게 되면 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던 회원정보 일체가 삭제되고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 가입내역 등 정보도 소멸된다. 따라서 고객들은 해당 카드사의 영업점 및 창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말정산 조회등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지난해 이용한 신용카드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요즘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위해 직접 금융회사에서 자료를 받기도 하지만, 주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카드사가 카드사용 고객의 정보를 국세청에 전달한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이용 등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 조회 등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