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갈등이 급증하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 이웃사이센터에 서울시민이 요청한 층간소음 진단건수는 1271건으로 하루 평균 3∼4건에 달했다.
갈등이 심해져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직접 조정에 나서야 했던 경우도 모두 29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은 2008년 11건, 2009년 9건, 2010년 18건, 2011년 21건, 2012년 16건, 지난해 29건으로 5년간 모두 104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층간소음 수인한도(受忍限度)가 낮 55㏈, 밤 45㏈에서 낮 40㏈, 밤 35㏈로 강화돼 분쟁이 증가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정부가 층간소음 관리기준을 마련,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민 소통이 먼저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4800만원을 투자해 층간소음 전문컨설턴트를 구성,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대화하고 합의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전문컨설팅단은 소음측정 전문가, 교수, 전문 연구원, 갈등조정가, 퇴직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분쟁현장을 방문, 주민이 스스로 주민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층간소음 실태를 조사하고 조정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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