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건수가 가장 많은 금융사는 농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년간 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돼 환급대상이 된 계좌건수는 총 4만9260건으로 이중 3만2600건(66.1%)가 농협회원조합과 NH농협은행에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이 8.8%(4336건), 우체국 5.0%(2474건), 새마을금고 4.0%(198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우체국과 새마음금고의 금융사기 이용 건수다. 우체국의 경우 2012년 222건에 불과하던 금융사기 이용계좌 수가 지난해 2133건으로 8배 넘게 폭증했다. 또 새마을금고 역시 2012년 275건에서 지난해 1635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금 환급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고된 피해액 총 2083억5100만원. 이중 환급된 금액은 437억9400만원에 불과해 환급률은 2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완종 의원은 "특별법에 따른 피해금 환급은 금융사기 범죄 후 남은 잔액을 대상으로 이뤄져 실제 피해액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무엇보다 개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금융사의 법적 책임 여부를 정확히 가려내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어 "금융당국이 관련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는데도 농협 등 일부 금융회사들이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를 개선하지 못해 여전히 금융사기범의 주요 창구가 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