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문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대리점에 공급하는 밀어내기 횡포 차단을 위해 오는 3월 중으로 ‘특정재판매거래 불공정행위 고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까지 ‘특약매입 비용분담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대형유통업체 등이 특약매입과 관련해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와 매장관리비 등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서다.
또한 공정위는 IT 등 신성장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는데 역점을 둔다. 소프트웨어분야에서 이미 낙찰된 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가격을 인하하거나 기존 설계에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단가 조정을 하지 않는 등 각종 불공정 하도급 관행 시정에 초점을 맞춘다.
포털이나 앱스토어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상품을 경쟁사 상품보다 우선 배치하거나 앱 개발자를 차별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도 집중 감시한다.
공정위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오는 5월 중으로 제정한다. 이로써 모바일 전자상거래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결제 안정장치를 갖추게 하고 주문 취소절차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에 나선다.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부당광고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으로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한다. 블로그에 올라오는 대가성 광고글의 경우 광고임을 알 수 있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갑의 횡포' 밀어내기 관행, 내달부터 집중 철퇴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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