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로 번진 대리점 밀어내기 관행이 다음 달부터 정부고시를 통해 금지된다.


공정위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문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대리점에 공급하는 밀어내기 횡포 차단을 위해 오는 3월 중으로 ‘특정재판매거래 불공정행위 고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까지 ‘특약매입 비용분담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대형유통업체 등이 특약매입과 관련해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와 매장관리비 등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서다.


또한 공정위는 IT 등 신성장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는데 역점을 둔다. 소프트웨어분야에서 이미 낙찰된 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가격을 인하하거나 기존 설계에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단가 조정을 하지 않는 등 각종 불공정 하도급 관행 시정에 초점을 맞춘다.


포털이나 앱스토어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상품을 경쟁사 상품보다 우선 배치하거나 앱 개발자를 차별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도 집중 감시한다.


공정위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오는 5월 중으로 제정한다. 이로써 모바일 전자상거래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결제 안정장치를 갖추게 하고 주문 취소절차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에 나선다.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부당광고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으로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한다. 블로그에 올라오는 대가성 광고글의 경우 광고임을 알 수 있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