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동훈 기자

3일 국세청은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316명의 모범납세자와 66명의 세정협조자 등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정부 포상을 받은 모범납세자들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여받은 모범납세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은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가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이들은 같은기간 5억원 이내 한도로 납세담보도 면제된다.


아울러 국세청장표창 이상 모범납세자들은 ▲대출금리 경감 ▲무담보 대출 ▲금융신용평가 우대 ▲콘도 요금 할인 및 전용 신용카드 발급 ▲KTX 요금 할인(세무서장 표창 이상, 소속 회사 근로자도 포함) ▲지정 병원 의료비 할인(근로자도 포함)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우대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 구매적격 심사 시 가점 ▲지자체 및 국립공원 고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