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심각한 전월세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에 소재한 다가구 등 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직접 모집한다.

LH는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지자체를 통해 신청 접수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계층에게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왔다.

이번에는 미임대기간이 6개월 초과된 주택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의 경우 460만6216원) 이하인 세대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해 LH가 직접 입주자를 모집해 공급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소득 100%이하 장애인 ▲2순위는 소득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 해당 세대다. 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를 원하는 신청자는 입주희망 주택을 직접방문(7~9일)해 대상주택을 열람한 후, 순위별 접수일에 LH관할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LH에서 입주자격을 조회하고 예비입주자를 확정·발표해 순위별로 계약을 체결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직접 모집을 통하여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입주기회를 조속히 제공함으로써 이사철 전세대란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분기별 다가구 등 미임대주택을 정기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