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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ELW 스캘퍼에게 주문거래 속도가 일반 투자자보다 빠른 전용회선과 전용서버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증권 대표 주모(51)씨와 지점영업본부장 현모(54)씨, IT본부 이사대우 최모(46)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스캘퍼에게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선 1·2심에서 법원은 증권사 임원들의 편의 제공이 자본시장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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