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류승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를 기각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사 정보 유출건에 대해 국민검사를 요청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의 최종 소명을 듣고 이후 기각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기각 사유는 국민검사 청구가 받아들여진 동양그룹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사태와 달리 금융사의 직접적인 부당행위가 없었고 피해자와 피해규모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국민검사 청구는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 200명 이상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달 5일 204명의 정보유출 피해자들을 모아 금감원에 국민검사 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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