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 심사 및 평가는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것으로 2년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진단검사의학 전문의)로 구성된 심사·평가팀은 16개 제대혈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의 평가표에 따라 제대혈은행의 인력‧시설‧장비와 업무 처리절차의 적절성과 함께 품질관리체계,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정기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며 기증제대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심사‧평가 결과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제대혈 은행 정기 심사 평가 최종 결과, 무형태 표시 중에서 괄호표시 되어 있는 은행은 기존에 수집한 제대혈의 보관‧품질관리‧공급업무만 수행(신규 제대혈 수집‧보관은 하지 않음)
<이미지제공=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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