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스1 박중재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일당 5억원 노역장' 유치를 판결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사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는 22일 오후 6시쯤 뉴질랜드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허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 광주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하루 노역 시 벌금 5억원을 탕감 받는다. 영장실질심사로 하루치가 제외된 벌금 미납액이 249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49일만 노역하게 되는 셈이다.

일반인들이 하루 노역하면 보통 5만원씩 탕감 받는다는 점에서 과거 법원의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항소심에서 일당 5억 노역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부장판사는 장병우 현 광주지방법원장이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허 전 회장의 벌금 254억원에 대한 노역 일당으로 5억원을 산정해 단 49일만 노역하면 처벌이 완료되게 배려했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어 "일반인의 노역 일당이 5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당시 재판부는 1만배의 배려를 했다"며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법 앞의 평등'이라는 절대적 준칙을 깨트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허재호 전 회장은 4년 전 횡령과 조세포탈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벌금 254억원, 국세 123억원, 지방세 24억원 등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