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5일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를 개정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지난 3월24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부터 적용되고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한편, 법이 발의됐을 때와는 달리 의무 조항이 근로자가 신청시 허용하도록 바뀌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