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과서 가격 강제조정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교과서 출판사들이 수용할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27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교과서대책위)'는 2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교과서 발행사를 말살시키는 규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교과서대책위는 "교육부가 내린 '교과서 가격 강제조정 명령권' 발동 조치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교육부는 자신들이 추진했던 '교과서 선진화 정책'을 뒤집음으로써 교과서 발행사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회 결의에 따라 교과서 가격이 정상화될 깨까지 발행 및 공급 중단을 지속하겠다"며 "각 발행사는 부당하게 가격이 책정된 교과서에 대해 전면적인 이의 신청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교육부의 명령권 발동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도 비쳤다.

노중일 비상교육 미래전략실장은 "교과서 개발 방식이 전 학년 동시개발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편집 및 개발 인력이 800명(2007개정교육과정)에서 1113명(2009개정교육과정)으로 300여명 늘었다"며 "영세한 발행사들 입장에서는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검정 심사 수수료는 심사 때마다 급격히 올랐다"며 "'7차 근현대사(2001년)' 교과서에 대한 수수료는 390만이었지만, '2009개정교육과정 한국사' 수수료는 1800만원으로 4.62배 올랐다"고 밝혔다.

또 교과서대책위는 이날 교육부가 가격 강제조정 명령을 내리면서, 인하율을 출판사 희망가격의 초등학교 34.8%, 고등학교 44.4% 등으로 정했다는 것에 대해 "통계상 함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호 금성출판사 사장은 "발행부수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발행부수가 많은 교과서의 가격은 50~70% 내렸다"고 설명했다.

황근식 간사는 "교육부에서는 개발비를 보조해줬다고 하지만, 인건비를 반영해 주지 않았다"며 "교육부가 2009개정교육과정 당시 고시한 내용(교과서 가격 자율화)을 지켜주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교과서대책위)'에서 함께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보면 교육부기 저장한 한국사 교과서의 가격 5286원은 같은 쪽수의 노트의 가격 7200원보다 쌌다.
<이미지제공=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교과서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