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사망한 허재호 전 회장 부인의 유산 상속 자녀들로부터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다.
납부방법은 허 전 회장 부인명의 재산 가운데 자녀들이 받기로 돼 있는 상속재산의 50%를 지방세 납부를 위해 허 회장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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