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할 경우 결제대금을 당일 은행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마련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체크카드 취소대금 절차를 이 같이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체크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한 뒤에 이를 취소하면 거래 취소일 다음날(D+1)까지 취소대금이 회원 계좌로 환급된다. 다만 카드사별 관련 시스템 개선 일정에 따라 적용 시기는 다소 다르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 매입, 환급업무를 하지 않아 주말과 공휴일에 취소를 하면 환급이 2~3일 지연됐던 롯데카드와 씨티, NH농협은행은 2분기 중 취소 다음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4분기 중에는 거래 취소일 당일 환급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현재 거래 취소 다음날 취소매입자료를 토대로 환급하는 시스템을 당일 취소승인자료를 기초로 하도록 카드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