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기승을 부리던 길거리 불법대부 광고 전단지와 스팸문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과 경찰, 통신사가 공조해 도입한 '신속이용정지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 광고, 대출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이용정지제도를 지난 2월6일 도입한 이래 지난 4일까지 2092건이 조치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대부 광고가 1904건으로 전체의 91%에 달했으며 나머지 188건은 금융사기였다. 신속이용정지제도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은 곧바로 KT 등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76개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광고 행위도 적발해 담당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대부업체가 등록되지 않는 전화번호를 사용해 대부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포털 블로그나 카페 등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를 불법 유통하거나 예금 통장을 매매하는 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796건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개인 정보 불법 유통이 265건, 예금 통장 불법 매매가 531건이었다.
이런 성과는 금감원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민감시단'의 적극적인 제보에 따른 것이다. 시민감시단은 지난 2월 발족 후 현재까지 불법 대부광고 6038건, 개인정보 불법 유통·매매 행위 480건 등 총 6518건을 제보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통한 대출 스팸 문자 등이 크게 감소했다. 대출 스팸 문자 신고는 지난해 4분기에 월평균 18만6000건, 올해 1월 12만3000건에 달했으나 신속이용정지제도와 온라인상 집중 단속이 이뤄진 지난 2월에는 7만건에 불과했다.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함에 따라 광고용 전화번호 등록 및 대부업 변경 등록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1분기 금감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빙자 사기 피해 신고는 5318건으로 전년 동기(7276건)에 비해 26.9%나 줄었다.
금감원은 동일인이 다수 사업자로 등록한 뒤 다량의 법인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범죄관련 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집중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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