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재현 CJ 회장으로부터 받은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제이하우스에 대한 증여세 20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하 전 대표를 지난달 말 고발했다.
유엔빌리지 제이하우스는 CJ건설이 지은 10가구짜리 고급주택으로 2010년 당시 시세로 한 채에 45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 중 한채를 분양받아 하씨에게 양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6월 이 회장의 비자금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CJ그룹 오너 일가의 최측근이던 하씨는 지난해 7월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이 회장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하씨가 이 회장에게 받은 빌라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엇갈렸다. 검찰은 이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빌라를 사들인 뒤 차명화하려고 하씨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빌라는 하씨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급여라고 맞섰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한 것과 달리 하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하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제이하우스의 실소유주가 하씨라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관련 사건을 형사1부(조남관 부장검사)에 배당했으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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