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기 수원본사. /사진=머니위크DB
삼성전기 전현직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삼성전기 전현직 임직원 등 2만5266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협력업체 직원 강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수원시 삼성전기사업장에서 개인 PC를 이용해 전현직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자신이 개설한 포털사이트 카페에 옮기는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가 유출시킨 정보에는 삼성전기 전현직 임직원 등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번, 출신학교, 학과,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전기는 데이터베이스 로그기록 확인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파악했다. 이후 지난 2월 검찰에 강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8일 강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거래됐는지 여부와 추가 유출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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