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게임 유저들이 게임 상에서 던지는 욕설에 대한 범법행위 판단 기준이 정리됐다. 직접적인 욕설이 아니더라도 앞뒤상황을 따져 욕설로 간주할 수 있는 문자가 들어갔다면 명백한 범법행위라는 것이다.10일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센터에 따르면 채팅화면의 전후맥락을 비교했을 때 욕설이라고 판단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욕설의 초성을 따거나 금칙어를 살짝 비켜가는 표현이어도 앞뒤상황을 살펴 범법행위로 인정한다.
현재 게임업체들은 고객센터 등을 통해 버튼만 누르면 되는 신고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 게임산업진흥원의 권고에 따라 1000개 안팎의 금칙어를 설정해 욕설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자음단순화나 각종 줄임말 등의 은어들이 오가기 때문에 일일이 필터링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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