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층간소음체험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소음발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아파트 층간소음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함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공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하고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아이들이 뛰는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 오디오, 피아노, 바이올린 등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 등 크게 두가지로 규정했다.

이외에 가구로 인해 위·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소음뿐만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정의했다. 다만 욕실 등 물을 틀거나 내려 보낼 때 들리는 급배수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했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 야간 38㏈로,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로 정해졌다. 1분 등가소음도는 1분간 측정한소음의 평균치다.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 동안 발생한 가장 높은 소음이다.


공기전달소음은 5분 동안의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으면 안된다고 규정했다. 5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치를 측정하도록 한 이유는 텔레비전 소음이나 악기 연주음이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