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주)남원수산(서울 영등포구 소재)’이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수입, 판매한 ‘냉동 오징어 세절’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중국에서 제조연월일을 변조하여 수입한 제조일자가 2013년10월16일인 ‘냉동 오징어 세절’ 제품이다. 
이 제품은 51,237㎏, 즉 51톤 가량이 판매되었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인 서울 영등포구에서 당해 제품을 회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지제공=식약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