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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해 논란이 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간첩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의 여동생 가려(27)씨가 국정원의 회유에 의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흥준)는 지난 25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과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작으로 밝혀져 철회된 유씨의 출입경 기록과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인 가려씨의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진술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됐기 때문에 재판에 사용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강력한 증거로 제시됐던 가려씨의 진술이 효력이 없어짐에 따라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유씨는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겼다는 혐의와 신분을 위장해 정착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아내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유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유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으나 이는 국정원이 위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