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6·4 지방선거일인 4일 각 관공서와 편의기관들이 대부분 문을 닫는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르면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돼있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 법원, 우체국, 구청 등은 휴무에 돌입한다. 학교, 병원, 유치원 등도 휴업한다.
다만 개인병원의 경우 사정에 따라 정상진료를 실시할 수도 있으니 따로 병원에 문의해야 한다.
시중은행들은 4일 선거일과 6일 현충일에 휴업하기 때문에 은행업무가 있다면 5일에 처리해야 한다.
한편 지방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강제성이 있는 휴일은 아니다. 일반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공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