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IM Free (imcreator.com/free)
국세청은 지난 23일부터 중소기업의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과정을 간소화한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주의를 요한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신청제도 설명회’에서 국세청 이종철 자본거래관리과장은 “복잡하고 증빙에 어려움이 따랐던 주식의 명의신탁 증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신청은 중소기업에 대해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해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뤄지도록 한 제도다.
1998년에도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면 증여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당시에는 신고만 하면 증여세를 면제해줬으나, 이번 실소유자 확인신청 제도는 검증절차 간소화에 따라 명의신탁임이 입증될 경우 환원과정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당초 명의신탁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 과장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5년”이라며 “1999년 이후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당초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증여세가 실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1년 7월23일 이전 설립…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과거에는 일정 인원 이상의 발기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법인설립을 할 수 있었다. 1996년 9월30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고, 이후 상법개정에 따라 1996년 10월1일부터 2001년 7월23일 사이 설립된 법인은 3명의 발기인이 필요했다. 이 규정은 2001년 7월24일부로 폐지돼 지금은 발기인 요건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보유주식 일부를 가족, 친인척, 지인 등 타인명의로 등재한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명의신탁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입증서류가 미비해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해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일이 잦았다.
명의신탁 주식 환원절차 간소화는 국세청과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조사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중 하나로도 선정됐고, 결국 절차 간소화가 이번에 추진됐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한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가 본인 명의로 환원해달라는 신청을 하면 된다.
실소유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재산세과)에 제출해 실제소유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신청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확인신청 시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신청인(실제소유자) 및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첨부해야 한다. 금융증빙, 신탁약정서, 법인설립 당시의 정관 및 주주명부 등 명의신탁임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형식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실제소유자 확인에 도움이 된다.
국세청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통일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신청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 등 정밀검증을 통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각 세무서 내에 경력직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업무처리의 객관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확인신청 대상요건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23일 이전에 설립됐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또 신청인인 실제소유자와 명의를 빌려줘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던 자가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이며, 법인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식가액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실명전환일 직전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액에 실명전환주식수를 곱한 값으로 정한다. 상장법인인 경우 실명전환일 이전 2월간 종가평균액 또는 1주당순자산가액 중 큰 값에 실명전환주식수를 곱한 값이다.
▶중기 가업승계 도움…최고 500억 상속공제 혜택
이 과장은 “이 제도는 영세 중소법인을 지원하는 것이 취지인데, 시행과정에서 악용의 소지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대상을 축소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며 “시행 과정에서 문제없이 운영되는 가운데 확대 의견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 제도의 시행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가업’은 중소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해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 3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간소한 절차를 통해 실제소유자 환원을 인정받음으로써 가업상속공제 등 대상이 되는 경우, 최고 500억원의 상속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는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경영에 매진하도록 돕기 위해 명의신탁에 관련된 상담과 차명주식 환원 업무 등을 전문가를 통한 해결을 지원해 주고 있다.(출처: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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