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의 한 편의점 담배 진열대에서 손님이 담배를 고르고 있다./사진=뉴스1
내년부터는 담배 상표에 라이트(light), 마일드(mild), 저타르(low tar), 순(純) 등의 표현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담배 상표에 이 같은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22일부터 담배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상표와 광고에서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을 경시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 문구, 상표 형상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누리꾼들은 "근본적인 것을 바꾸지 않고 이름 바꾼다고 금연이 되나요?", "내년부터는 수퍼(Super), 하드(Hard) 등의 상표가 등장하겠다", "술 상표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