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10일까지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에 대해 재합의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100개 품목 가운데 82개 품목은 올해 안에 지정 기간이 종료된다. 따라서 재합의 신청이 없는 경우 적합업종에서 자동 해제된다.


재합의 품목에 해당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대·중소기업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각 2부씩 동반위 사무국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