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100개 품목 가운데 82개 품목은 올해 안에 지정 기간이 종료된다. 따라서 재합의 신청이 없는 경우 적합업종에서 자동 해제된다.
재합의 품목에 해당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대·중소기업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각 2부씩 동반위 사무국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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