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사진=김금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으로 이직한 노동부 공무원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부처 직원들에게 경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으로 이직한 이들과 접촉했을 때는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노동부 공무원들에게)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과로사 은폐 의혹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쿠팡 직원과의 접촉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6월 노동부 5,6급 공무원 5명을 영입했다. 5급 공무원은 2억8000만원, 6급 공무원은 2억40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쿠팡이 지난 대선 바로 직전 노동부 6개 청에서 5~6급을 집단으로 영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도 "전직 공정위 과장이 퇴직 4개월 만에 쿠팡 전무로 영입됐다"며 "쿠팡 영업정지 등 결정이 공정위에서 이뤄지는데 이들 대관 담당자가 로비로 실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쉽게 내릴 수 없는 구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전직 공정위 직원과의 접촉이나 전화 통화한 사실 등을 보고 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돼 있다"면서 "조직 기강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징계 규정도 강화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