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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업체 한국암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판매원이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20일 소속 다단계 판매원이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한국암웨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암웨이는 국내 다단계 판매시장 총 매출의 27%를 점유한 1위 업체로 소속 판매원만 110만8000명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암웨이는 2008년 9월 '판매원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을 만들어 소속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 때 자신들로부터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해당 지침을 위반한 판매원에게는 일정기간동안 판매원 자격을 정지시키고, 자신과 하위 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받게되는 '후원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률상 다단계 판매원은 일반적으로 다단계 판매업자의 제품을 소비자에 판매하는 소매 유통업자로 다단계 판매업자에 속한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개인사업자다. 따라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가격 할인 등의 처분 행위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9조제1항(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재한)에 의거해 한국암웨이에 판매원 윤리강령의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지시하는 등 불공정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다단계판매를 통해 유통되는 상품시장에서 다단계 판매원간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