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4일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이 같이 밝히며 대신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취지는 살리겠다고 발표했다.
공공관리제는 운영방식과 예산 등 부문에서 허점을 드러내 민간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지난 2009년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성수전략 1~4구역은 전 사업장이 조합조차 결성하지 못하고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공공관리제가 적용된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에 이르기까지 공공의 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부족해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
만약 주민 과반수 이상이 반대해 공공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시공사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단축된다. 이 경우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자금과 인허가를 지원받아 사업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 부진은 시공사 선정 시기를 늦춘 게 쟁점이었다”며 “투명성 문제는 공공관리제도의 좋은 점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관리제 시행을 지자체에 위임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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