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IM Free (imcreator.com/free)>
90년대 초반 사업을 시작했던 A씨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계속 해오다 지난 2005년 법인전환을 하여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2005년 법인전환 당시 잘못된 조언을 듣고 친척 등 3명에게 명의신탁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지분은 그 당시 나누어 놓은 상태였다. 이에 최근 국세청의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과다한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2001년 7월 개정된 상법 이후에는 발기인 요건이 1인 이상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상법상의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차명주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사실상 대표 1인 혹은 가족기업의 구성이 많은데 상법의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 하는 것이 불가피 하였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국세청이 만든 제도인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실소유자 확인을 쉽게 하여, 법률상 규정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명의신탁 된 차명주식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이 제도로 인해서 명의신탁을 했던 많은 기업이 차명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과정을 다소 쉽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발기인 수 요건이 바뀐 2001년 상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라는 것이다.
2001년 7월 23일 이후에 설립된 법인이라면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 대상이 아니다.
기업들의 고민거리였던 명의신탁 주식의 해결방법이 생긴 것이라며 성급하게 명의신탁 실소유자확인 신청을 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과다한 세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명의신탁 실소유자 확인 신청 후 검증과정에서 실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실질 거래관계에 따라서 유상거래라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무상거래인 경우라면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 신청 시에는 필수 제출 서류 외에도 주식대금납입, 배당금 수령 계좌 등의 금융거래 정보와 명의신탁 약정서, 법인 설립 당시의 원시정관, 주식명부 등을 추가로 준비하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해보고자 한다면 실소유자 확인 신청 전에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신청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경험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예상치 못했던 세금의 발생이나 기타 다른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는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에 관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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