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장을 표현한 말이다.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최대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2008년 1월부터 시행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올해 7월부터 시행, 운용 중이다.
/사진제공=뉴스1 송은석 기자
◆늘어난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연계
당장 65세 이상 노년층은 기초연금이 기존의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 좋겠지만, 앞으로 이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2030세대는 적잖은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내가 낸 세금으로 65세 이상 노년층의 연금을 대신 지원한다는 소문부터 현재 20대가 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가 오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돼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설까지 다양하게 흘러나온다.
그렇다면 이 같은 소문은 단순 루머일까, 신빙성 있는 주장일까. 물론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봐야 할 것이다. 다만 추측컨대 전혀 근거 없는 루머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세금)은 한정돼 있다. 그런데 기초연금제도 도입으로 세금을 더 쓴다고 하니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 결과적으로 추가로 수입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디에선가 그만큼의 자금을 끌어 모아야 한다. 정부가 사업으로 돈을 버는 곳도 아니니 그 재원의 출처는 당연히 상당 부분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충당해야 한다.
기초연금제도를 둘러싸고 각종 논란이 확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65세 노년층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당장 그 자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정부가 고안한 방법이 조세부담과 성격이 전혀 다른 국민연금과의 연계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65세 이후 연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적보험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적게 받도록 제도를 조정했다.
예컨대 가입기간 11년 이상이면서 매달 받는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구조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 미만인 경우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국민연금액과 무관하게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고령화에 접어들었는데 한편에서는 저출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결국 현재의 노인층을 부양해야 하는 세대는 2030세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형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기초연금제도는 지금의 젊은 세대에 불리한 시스템"이라며 "성격이 전혀 다른 재원을 연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사진제공=뉴스1 손형주 기자
◆미래세대, 더 내고 덜 받는다
그렇다면 2030세대가 감수해야 할 금액은 얼마나 될까. 국회예산정책처가 남윤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로부터 의뢰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략적인 금액을 이해할 수 있다. (표 참조)
예컨대 올해 20세(1993년생)인 A씨가 65세가 될 경우 기대여명(22년7개월)까지 받는 금액은 2억5019만7000원이다. 그런데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A씨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으로 약 2억9279만6000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제도 도입으로 4259만9000원가량 덜 받게 되는 셈이다. 30세, 40세의 경우 기대여명까지 각각 2782만1000만원, 1541만4000원씩 기초연금을 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초연금안이 과거의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임금 및 물가상승률로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상승률을 빼고 물가상승률로만 연동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다.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은 임금상승률에 비해 평균 3~4% 적게 오른다. 즉 연봉상승률이 10%라고 가정하면 물가상승률은 6~7%에 그친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경우 물가상승률에 연동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오르는 금액은 임금상승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초연금제도가 물가연동으로 바뀌면서 2028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만원 전액을 받기 힘들 것"이라며 "기초연금제도를 임금상승률로 연동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 두달 만에 삐걱거리는 기초연금
지난 7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은 410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에 기초연금을 받은 410만명 가운데 382만명(93.1%)은 20만원(단독 235만명) 또는 32만원(부부 147만명) 전액을 받았다. 나머지 28만명(6.9%)에게는 국민연금 수령 등의 이유로 2만~18만원만 지급됐다. 기초연금에 소요된 총 예산은 7350억원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찮다. 각 지자체에서 가중되는 복지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구청장협의회는 지난 8월1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에 국비 지원책 등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생긴 추가부담금이 607억원에 달한다"며 "이 때문에 올해 복지예산 부족액이 1154억원으로 껑충 뛰었다"고 토로했다. 사실상 지자체 재정이 고갈 위기에 놓였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구청장협의회장인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 하나로 정부가 추진한 사업인데 추가 예산을 자치구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가 추가 부담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은 국회에서 승인해 법률에 따라 부담비율을 나눠 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상태"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 때문에 일부 구청에선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4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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