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발란스 트루발란스(좌), 리복 이지톤(우)
다이어트 효과를 부풀려 광고한 리복, 뉴발란스 등 스포츠 브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가운데 해당 브랜드를 상대로 대규모 환불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YMCA는 28일 기능성 신발과 의류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9개 브랜드(휠라, 프로스펙스,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르까프, 엘레쎄)에 대한 대국민 환불신청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소비자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YMCA는 소비자로부터 접수된 피해사례를 모은 후 이를 제조업체에 전달, 제품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단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9개 업체들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복(이지톤, 의류, 직텍), 핏플랍, 르까프(닥터세로톤), 뉴발란스(트루발란스), 휠라(휠라핏, 버블런) 등은 자사 제품을 신고 걸으면 근육활동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교수 등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검증한 결과 피실험자가 5~12명으로 지나치게 적거나, 단 1회 측정 결과를 광고에 사용하는 등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상당수 소비자들은 "다이어트 효과 광고를 보고 기능성 제품을 구입했다"며 '소비자 기만 행위'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직장인 김모씨는 "근육 활성화, 칼로리 소모량 증가, 2배 다이어트 효과 등의 광고를 보고 운동화가 있음에도 추가 구매했다"며 "과장광고에 대한 확실한 제재로 소비자들이 합리적 구매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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