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맹사업분야와 관련해 현장실태 점검을 진행한 결과, 계약 중도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관련해 가맹점 부담금이 현저히 줄어든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공거래위원회가  외식, 교육, 편의점, 즉석식품(패스트푸드), 제과 제빵 등 19개 업종 201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전・후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한 결과치이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 창업상담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특히, 그동안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문제되었던 편의점 업종의 경우, 위약금 부과 비율(20.9%→15.9%, △5%p), 평균 위약금 부과 금액[1,432만 원 →1,057만 원, △375만 원(△26.2%)] 모두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또 편의점 심야영업과 관련해, 종전에는 전혀 허용되지 않던 심야영업 시간 단축이 요건 충족 시(6개월간 심야시간대 영업손실 발생) 대부분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법 개정법 시행 이후 7월말 현재 심야영업 단축을 신청한 편의점은 1,244개였으며, 이중 심야영업 중단이 허용된 가맹점은 831개(66.8%)였고, 불허용된 가맹점은 206개(16.6%)로 나타났다.

심야영업 단축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로는, 심야시간대 영업이익 발생(51.4%), 고객 이탈 및 매출 감소 우려(28.4%), 경쟁 점포 영업(21.9%), 전기료 등 지원 중단*(19.7%) 등으로 응답한것으로 나타났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매장 시설 변경 비용부담과 관련해, 가맹본부가 분담한 경우는 10.5% 증가(1,167건 → 1,289건, 122건)가맹점주가 전체 비용을 부담한 경우는 45.7% 감소(598건 → 325건, △273건) 하여, 가맹점주의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즉석식품(패스트푸드) 분야의 경우 매장 시설 변경 평균 비용이 3,695만원 → 2,724만 원으로 971만 원 감소하였고, 제과 제빵 분야는 8,365만 원→ 8,182만 원으로 183만 원 감소함.

또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의 제공 비율은 각각 98.5%, 89.2%로 높은 반면, 예상 매출액 산정서의 제공 비율은 78.1%로 다소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의 경우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제공 비율이  다소 낮은 편이므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가맹사업 법제도 도입취지를 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