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전 휴대폰 매장 /사진=뉴스1

지난 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서 휴대폰 보조금이 이전보다 확연히 줄어든 가운데 시행 일주일이 되는 8일 각 통신사가 최초 공시액을 얼마나 수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단통법에 의하면 지원금 공시는 최소 7일 동안 유지하도록 정해져 이통사는 오는 8일 최초 지원금 공시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통사 별로 갤럭시 노트4에 SK텔레콤은 10만원대 요금제인 LTE전국무한100요금제로 가입했을 때 11만1000원, KT는 완전무한97요금제로 8만2000원, LG유플러스는 LTE89요금제로 8만원의 지원금을 공시했다. 유통점 별로 15%를 더 줄 수 있다고 해도 13만원이 넘지 않는다.

이는 단통법 시행이전 평균 보조금 42만7000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로 소비자들로부터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8일 이통사가 현재보다 확대된 지원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게다가 13일 미래부, 14일 방통위의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관련 사항들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며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와 통신사의 요금인하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이통사와 제조사가 아이폰이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올 때까지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아이폰 정식도입에 맞춰 제조사와 이통사가 국내 휴대폰에 대한 가격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러한 분석에 따른다면 보조금 공시액 수정이 가능해지는 8일 당장의 공시가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